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, 2025년부터 하·동절기 구분 없이 연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됐다.
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, 영유아, 장애인, 임산부 등이며, 세대원 수에 따라 연 29만~70만 원까지 지급된다. 신청은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,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.

에너지바우처는 국민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맞도록,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, 도시가스, 등유, LPG, 연탄 등 필수 에너지원 구매 바우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본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, 영유아, 장애인, 임산부, 중증·희귀질환자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 등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.
2025년에는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연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운영됩니다.
신청은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, 사용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입니다.
| 항목 | 내용 |
| 사용 방식 | 하·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 가능 |
| 지원 시기 | 신청: 2025.6.9 ~ 12.31<br>사용: 2025.7.1 ~ 2026.5.25 |
| 지급 대상 |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중 특수 조건 충족 시 |
| 지원 방식 | 하절기: 요금 자동 차감(전기)<br>동절기: 가상카드 선택 또는 실물카드(국민행복카드) 사용 가능 |
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아래 표와 같습니다:
| 세대원 수 | 총지원금액 (연간 기준) |
| 1인 가구 | 295,200원 |
| 2인 가구 | 407,500원 |
| 3인 가구 | 532,700원 |
| 4인 이상 가구 | 701,300원 |
이 금액은 2025년 기준 연간 지원 금액이며, 월별이 아닙니다.
신청 방식
재신청 및 정보 변경
사용 방법
제주에서는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연중 접수하며, 세대원 조건에 따라 최대 701,300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.
대구 동구 역시 6월 15일부터 신청을 시작,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29만~70만 원 범위의 바우처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.
이처럼 지역별 행정에서도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알리고 실행하고 있습니다.
에너지바우처는 2025년부터 연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, 실질적이고 유연한 지원 정책으로 개편되었습니다.
소득기준과 세대원 요건을 충족하는 취약계층이 자동 또는 간편한 절차로 신청 및 사용할 수 있어, 에너지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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